[영국 생활 정보] 영국에서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by eknews posted Ap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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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영국 내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영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를 
게재한다.

지난 호까지에 게재된 영국 에서 운전에 대한 각종 정보는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혹은  유로저널.한국) EKN 각국 생활정보중에서 유럽각국 생활정보(영국)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유로저널 편집자 주>

지난 2 주간 게재되었던 교통법규 관련 기사들

영국에서 음주운전의 경우(Driving Offences) : 3월 27일자



영국에서 과속운전,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벌점에 대해 : 4월 3일자




Dangerous driving 위험운전의 경우

영국에서는 도로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 범법행위이다.

‘위험운전’이란 평상시 능력있고 조심성있는 운전자의 운전 수준보다 많이 떨어진 운전 수준을 보일 때를 지칭한다.

위험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경주할 경우
2) 교통 및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를 낼 경우
3) 갑작스런 차선변경, 차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는 공격적 운전을 할 경우
4) 신호등 및 기타 도로 경고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5) 동승객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6) 위험하게 추월하는 경우
7)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미칠 만한 짐을 실고 운전하는 경우
8) 시각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진 채로 운전하는 경우
9)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0)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해

1)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형량은 2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2)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3) 범법자가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금지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위험 운전을 하여 사망을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14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범법자는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Careless driving 부주의한 운전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경우, ‘부주의 한 운전 또는 배려를 하지 않은 운전을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주의운전’이란 평상시 능력있고 조심성있는 운전자의 운전 수준보다 떨어진 운전 수준을 보일 때를 지칭한다

부주의한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안쪽선을 이용하여 추월한 경우
2) 다른 차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하는 경우
3) 신호등이 적색일 때 그냥 지나가는 경우
4) 다른 차가 오는데 갓길에서 나오는 경우
5) 운전하는 상태에서 카 라디오를 조작하는 경우
6) 운전하는 상태에서 핸드폰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7) 운전을방해한다는 것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꺼내어서 불을 붙이는 경우

‘배려를 하지 않은 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앞차들이 양보를 하게 만들도록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경우
2) 정체를 피하거나 이와 같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차선을 남용하는 경우
3) 추월용 차선 위에 불필요하게 주행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느리게 운전하는 경우
5) 하이빔을 이용하여 오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6) 웅덩이 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경우
7) 승객이 놀랄 정도로 버스를 과격하게 모는 경우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부주의 또는 배려없는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최고형량은 5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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