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21년부터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관세 적용 예정

by 편집부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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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21년부터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관세 적용 예정

영국 정부가 자동차 고(高)관세 부과 등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2021년 1월부터 적용할 관세체계를 발표해, 유럽연합(EU)과 올 연말까지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EU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관세주권을 회복하는데 따른 조치로, EU 관세동맹 회원국일 때보다 품목과 시장여건에 따라 관세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KBA에 따르면 구리튜브·나사·볼트 등 서플라이 체인 근간이 되는 300억 파운드 상당의 상품과 진공플라스크·자전거튜브·LED조명 등 환경제품은 관세를 폐지한다.

반면, 자동차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소고기·가금류 등 농산품에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 전략산업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체계는 EU-영국 미래관계협정이 연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EU산 제품에도 바로 적용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정 수입상품의 고율 관세는 산업보호에 효과가 있으나,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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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들은 그간 EU 회원국에서 무관세로 들여온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했으나 EU와의 무역협정이 결렬되면 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향후 양자 무역협정을 감안, 영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60%에 대해서만 무관세 통관키로 결정했다.
국제무역부는 지난 3월 수입품의 87%를 무관세 적용하는 초안을 발표했으나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 대비, 이를 낮추고 있으나 현재의 47%보다는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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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U-영국 무역협정 원산지 기준과 관련, EU 및 영국이 동시 체결한 무역협정국의 부품을 원산지 산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적인 원산지 기준을 따를 경우 협정관세율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아세안 회원국에 유사한 원산지 산정방식을 허용했으나, 영국에 대해선 공산품은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농산품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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