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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을 막고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운전 중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운전에 방해가 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60파운드의 범칙금과 벌점 3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 중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운전 중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운전 중 음식을 먹는 행위, 담배를 피는 행위, 또는 지도를 보는 행위,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행위, 그리고 동승자와 싸우는 행위 등으로 이들 행동들이 주요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범칙금 수익은 모두 국고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영국 국고는 과속 단속카메라의 활약으로 연간 1억파운드의 범칙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연합 및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과속 단속카메라가 영국에 처음 설치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납부자는 약 260,000명이었으나 2006/2007년에는 운전자들이 빈번히 과속을 일삼는 지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위반자 수가 급증해 약 175만명이 범칙금을 납부했다.

이미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이란 이름으로 많은 국고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고 단순 접촉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항목의 범칙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운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롭게 범칙금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운전 중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60파운드의 범칙금과 3점의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 부주의로 인해 앞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을 경우
- 운전 중 지도를 읽는 행위
- 운전 중 차량내 오디오시스템에 CD를 넣거나 라디오 채널 및 볼륨을 조절하는 행위
- 운전 중 동승자 혹은 다른 운전자와 언쟁을 하는 행위
-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
- 운전 중 담배를 피는 행위
- 운전 중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행위  

이 외에도 단속 경찰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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