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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비 EU 출신 이민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연봉이 £35,000 미만인 이민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EU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현재보다 3분의 2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자문위원회 대표인 David Metcalf 교수는 이렇게 연봉 수준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면서, 연봉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과 기술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며, 또 이렇게 연봉으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 게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Metcalf 교수는 간호사와 같이 영국이 이민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공공부문 직종은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35,000 미만의 연봉을 받는 이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tcalf 교수는 연봉 £35,000으로 영주권을 제한하면 우수한 해외 인력을 놓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 EU 이민 근로자가 영국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연봉 £35,000은 그렇게 대졸자들이 받는 합당한 수준의 연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etcalf 교수는 대졸자들이 연봉 £35,000을 받으며 종사하는 직업으로 로펌이나 컨설팅업체 근무와 같은 예외적인 고소득직을 예로 들었으며, 이는 평범한 대졸자들이 받는 연봉을 산정한 근거로는 부적절한 예로 보여진다.

Metcalf 교수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현재 연간 6만 명에 달하는 비 EU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승인을 2만 명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Metcalf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영국의 GDP 및 영국 경제와 정부재정에 일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숙련 이민근로자 만 명이 감소하면 영국 GDP 7 6천 백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 1인 당 GDP 역시 £9의 손실이 발생한다.

Metcalf 교수는 중산층 이상 되는 이민자들만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 정부가 시행하는 이민자 제한 정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 규모를 절반 가량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 규모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민자문위원회의 제안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공식화되지 않은, 그저 이민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만약 영국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실제로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는 역대 영국 이민정책 중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영국 인구가 오는 2027년이 되면 7천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증가분의 40% 이상은 이민자 때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서 영국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서명에서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영국인들의 서명이 엄청난 속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의 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만큼, 영국 정부가 파격적인 이민자 제한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비자로 5년 체류 뒤에 영주권을 받아서 영국에 정착하는 재영한인들의 규모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이민자문위원회의 추가 보고서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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