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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3개월 연기로 12월 12일 총선 결정 발표
2020년 1월31일까지 연기하되, 영국의 탈퇴협정 비준이 최종 완료된 날의 그 다음 달 1일을 탈퇴일로 확정, 



유럽연합(EU)이 영국 정부가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연기 요청에 동의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3 개월간 연기에 합의했다.

EU 회원국은 브렉시트 3차 연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나 노딜 방지를 위해 추가 연기를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이사회는 26개 회원국이 3개월 브렉시트 연기에 찬성한 반면, 프랑스가 기술적 조율을 위한 단기 연기를 주장,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28일 브렉시트를 3개월(2020년 1월31일) 연기하되, 영국의 탈퇴협정 비준이 최종 완료된 날의 그 다음 달 1일을 새로운 탈퇴일로 확정, 조기 탈퇴를 허용하는 이른바 '플렉스텐션(Flextension)'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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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11월 28일 영국 하원에서 12월 조기총선안이 부결되자, 조기총선 승인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조기총선을 통해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 EU와의 새로운 탈퇴협정을 비준한 뒤 1월 31일 이전 EU를 탈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조기총선안 표결에서 노동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었다.존슨 수상은 조기총선 부결 후 하원이 영국과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안을 변경해 12월에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임을 다시 피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존슨 수상과 유선 정상회담 후 영국의 차기 정부가 새로운 EU 탈퇴일에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EU 27개국이 차기 EU 집행위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의 수입상품 중 최종 소비지가 북아일랜드이면 영국의 통관규정과 세법이 적용되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EU에 재수출되면 EU의 통관규정 및 세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동안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북아일랜드 세관의 인력 및 EU 규정 적용의지 등을 지적, 북아일랜드가 EU에 대한 저가 부적격 상품 유입창구가 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는 탈퇴협정 비준 및 관련법 정비 여부에 따라 12월 1일, 2020년 1월 1일 또는 2월 1일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연립여당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체계를 도입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당 등 야당도 탈퇴협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부결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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