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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개인정보보호 체제 탈피해 독자 정책 수립 전망  

영국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GDPR)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데이터 분야의 독자적 정책 수립를 통해 완전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계 & 유로여행.png

영국 일간 더타임즈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오는 12월 31일 이행기 종료 후 국경, 이민, 경쟁, 보조금, 정부조달 및 EU의 개인정보보호(GDPR)체제에서 벗어나 EU에 구속받지 않고 완전한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EU 이사회는 EU-영국의 미래관계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와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K J & 변호사 1.png

특히, EU-영국간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위해선 GDPR에 의거, 비회원국인 영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존슨 수상의 주장대로라면 2월초로 예정된 영국에 대한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은 디지털 등 서비스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EU-영국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여행 & 켄달차.png

한편, 이탈리아 정보보호당국은 주요 이동통신사인 TIM사에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GDPR 시행 이래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2천8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TIM사가 한 개인에게 하루에 155통이 넘는 홍보전화를 하는 등 소비자 동의 없이 홍보 및 영업 활동을 전개했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소비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공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민센 & 한국TV.png

프랑스는 구글에 5천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영국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호텔그룹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에 각각 1억8천340만 파운드와 9천92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GDPR 위반에 따른 누적과징금은 프랑스(5천 110만 유로), 이탈리아(3천 955만 유로/TIM사 2천 8백만 유로 포함), 독일(2천 457만 유로), 오스트리아(1천 810만 유로)의 순으로 많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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