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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수감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기 석방제도가 곧 폐지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감공간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힌 반면, 보수당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선거를 겨냥한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End of Custody Licence’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된 본 제도는 수감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4년 이하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을 원해 석방일보다 18일 먼저 석방하는 방안이었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그리고 테러범들에게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본 제도를 통해 약 8만 명의 죄수들이 조기 석방되었으며, 그러나 이렇게 석방된 이들에 의해 살인, 성범죄, 폭력 등 1,512건의 범죄가 자행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잭 스트로 사법장관은 본 제도가 3월 12일 부로 폐지되고 , 4우러 10일부터는 어떤 죄수도 조기 석방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 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 동안 본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응 및 최근 수감시설 공간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조기 석방제도의 폐지를 발표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많은 죄수들을 보석이나 전자팔찌 부착으로 수감시설 바깥에서 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수당은 정부가 선거용으로 조기 석방제도 폐지를 발표했지만, 결국 달라진 점은 없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83,820명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잇으며, 공식적인 수감시설 최대 수용규모는 86,324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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