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범, 25%는 경고 조치로 훈방

by 유로저널 posted Nov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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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범의 25% 가량은 법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경찰의 경고 조치로 훈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영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일명 베이비 P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에서 어린이 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책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내 33개 경찰국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어린이를 물리적으로, 또 성적으로 학대한 이들은 8.043명이었으나, 이들 중 2,764명은 경고 조치와 함께 별다른 법정 처벌 없이 훈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 조치로 훈방된 2,764명 중에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20명 및 어린 소년들을 폭행한 8명의 학대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어린이를 방치한 학대범들 역시 5명 가운데 3명은 마찬가지로 경고 조치로 훈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P 사건이 발생한 런던의 경우, 학대범들의 3분의 1은 경고 조치로 훈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1,386명의 학대범들 가운데 571명을 경고 조치로 훈방했다. 이 같은 경고 조치는 범행 증거가 확실하고 범인이 이를 인정할 때 시행되고 있으며, 경찰 기록에는 남지만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특히, 이 같은 경고 조치는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할 경우, 법정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린이 학대범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 P 사건의 가해자인 27세 모친은 무기징역을, 이에 가담한 모친의 32세 애인은 1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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