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구사자 구인광고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Oct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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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공장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폴란드어 구사자를 필수조건으로 명시하면서, 이에 대해 차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애완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Supreme Nutrition Ltd는 Jobcentre Plus에 공장 근로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Must be Polish speaking(폴란드어 구사 필수)’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일자리는 법정최저시급 £5.80이 지급되는 자리로, 그러나 약 1,500명의 실업자가 있는 Suffolk 지역에서 본 구인광고가 차별 금지 규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수천 건의 항의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 노동연금부는 실제 해당 업체가 이 같은 차별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만약 정부의 조사 결과 이들의 규정 위반이 입증될 경우 해당 업체는 기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한국 업체들을 비롯 특정 외국어 구사 능력을 구인광고에 게재하는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젓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구인광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영국인들은 영국에서 구인을 하면서 폴란드어 구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영국으로 이민 온 폴란드인들만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차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영국인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부적절한 처사라는 항의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일자리가 아닌 이상 이 같은 특정 언어 구사자에 한정하는 구인 광고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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