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범법자들은 비웃는다

by 유로저널 posted Mar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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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대신 선고되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집행유예가 범법자들에게 별다른 처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런런 King's College의 범죄 사법 연구 센터(Centre for Crime and Justice Studies)는 25명의 보호 관찰관과 16명의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2/4분기 집행유예는 무려 12,000건이나 발생, 2005년도 같은 기간에 불과 48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사회봉사 명령도 9,547건에서 33,672건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 판결의 과도한 선고로 인해 범법자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단순히 무급 근로나 갱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어느 보호 관찰관에 따르면, 그는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범법자가 법정을 떠나면서 웃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범법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즉,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 처벌을 예상했음에도, 단순히 사회봉사 명령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는 범법자들을 제어하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 명령 및 집행유예는 단기간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방안으로 4년 전 도입되었으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로서는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영국의 수감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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