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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새로운 이민법을 도입하면서 부유한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영국 영주권을 보다 빨리 받을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은행 계좌에 5백만 파운드 이상 금액을 예치하는 투자자들은 영국 체류 3 내에 영주권을 받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만 파운드 이상을 예치하는 투자자들은 이보다도 빠르게 2 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또한, 백만 파운드 이상을 예치하는 이들은 5 뒤에 영주권을 받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영국에서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매출 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기업가들은 3 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가/투자자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연간 90 이상 해외에 체류할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을 통해 이들은 연간 180일까지 해외에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영국 이민국은 같은 방안을 통해 영국 경제에 기여를 있는 기업가/투자자들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로펌 Berkeley Law Alex Ruffel 영국을 찾는 부유한 기업가/투자자들의 규모가 배로 증가하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기업가/투자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275명이었다. 특히, Ruffel 연간 해외 체류를 6개월이나 있다는 점이 작용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지난 이민자 억제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영국 정착을 원하는 부유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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