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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 시 예금자 개인에 한해서만 현행 3만 5천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약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증액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다링 영국 재무장관은 기존 3만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예금보호금액의 인상은 제2의 노던 락 은행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제외한 예금자에게 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더 타임즈 볻를 인용해 런던무역관이 전했다.
다링 장관은 미국처럼 은행이 예금 환불금을 쌓아 놓는 제도는 향후에 도입하기를 검토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은행이 지불불능상태로 떨어지면 1은행당 1계좌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예금자의 예금을 납세자에게 받은 세금,즉 국고에서 지불한 후 해당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보전받는 것이다.
기존 3만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지급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은 작년 가을 다링 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논란이 됐던 금액인 10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신용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금보증한도 확대조치를 적극 반기면서,이번 은행 규정 개정조치는 10년만에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야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자유민주당의 경우 미국처럼 예금환불금제도를 통해 은행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은행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감시단체인‘위치’는 이번조치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예금보호 보증을 받을시 7일이란 기간을 설정했는데, 민간의 경우 하루가 급하므로 이 기간을 줄여 빠른시일 내에 예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은행당 1계좌만 예금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컨대 HBOS그룹은 Halifax, Bank of Scotland, Birmingham Midshires 등 여러 상호의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럴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 상호별 1계좌를 보호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링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내년 2월에 있을 은행법 개정 시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국은 지난해 모기지 전문 금융기관인 노던 락 사태로 심각한 신용사태를 겪으면서 모기지 이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은행의 신뢰감을 주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무역관 이종환 차장은 " 예금자보호 금액 상향안을 선책함으로써 예금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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