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을 옮긴 사나이

by 유로저널 posted Jul 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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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운전자가 자신의 과속 티켓 벌금을 피하기 위해 ‘최대 시속 40마일’이라는 표지판을 시속 30마일 구간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올해 44세의 이름이 John Hopwood인 이 사나이는 이틀 동안에 과속으로 카메라에 2번이나 찍히자 최대 속력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옮기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4월 4일 그는 40마일 구간에서 48마일로 운전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다음 날 30마일 구간에서 41마일로 운전하다 다시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그러자 그는 만체스터에서 40마일 표지판을 가져와 자신이 찍힌 30마일 구간의 가로등 기둥에 부착했다.
그런 다음 법원에서 자신이 최대 속도에서 근소차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사기는 법원이 전문가를 고용해 표지판의 마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법원은 그의 이런 행동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그에게 56일 동안 주말에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을 내렸다. 즉, 매주 금요일에 구치소에 도착해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이 곳에서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원 소송 경비 £2,763까지 지불해야 한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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