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집주인을 세금 그물로 잡기 위한 음모의 덫

by 한인신문 posted May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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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다고 5일자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세금 탈루 업자들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세금 징수원들이 당신이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렌트비를 내고 있는가를 알아낼 것이다.
새로운 차용금 예치 보호제도가 부대효과로서 한달 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이것은 예치금 보호 제도로 HM 수입과 관세 당국에 누가 부동산을 빌려주었는지 자세한 사항을 건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악질 집주인들이 입대자에게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수 억파운드씩 세금을 피해온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더 많은 세금 손실이 있었다.
한 달 전에 시작된 새로운 법안은 디포짓에 대해 임대 기간 동안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모든 새로운 디포짓은 법안을 가동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선택된 3개 대행사 가운데 한곳에 등록해야 한다.
이 모든 자료들은 세금 징수원에게 넘겨질 것이다.
임차인 예치금 해결부인 한 대행사(OTDS)는 기간과 상태를 알려주고 그것을 HMRC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머지 두 대행사( 예치금 보호 서비스와 임대 예치금 법안)는 예치금 품목과 집주인 관련 사항을 임의적 기준에 따라 HMRC에 보내게 된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이미 세금관련 당국에 세부 자료를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동안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세금을 피해왔던 집주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관련당국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세금 조사 전문가인 존 존 발드윈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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