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노트북 때문에 98만 파운드 벌금

by 유로저널 posted Feb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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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가 노트북의 도난사건으로 인해 보안조치 위반이 적발되어 98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Nationwide 직원의 노트북이 그의 집에서 도둑맞으면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금융서비스기관(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조사한 결과 그 노트북에는 약 천백만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더군다나 Nationwide는 도난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다. Nationwide는 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은 PIN 번호나 중요 비밀번호 같은 중요정보가 아닌 이상 사기행위에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천백만 명이나 되는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은행 구좌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이상 이는 충분히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는 전하고 있다. 금융서비스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노트북은 Nationwide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신임 있는 직원의 것이었으며 회사측은 본 노트북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노트북의 주인인 직원이 도난 사실을 바로 회사측에 보고하지 않고 3주간 휴가를 다녀오고 난 뒤에야 회사측에 보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점으로, 이는 회사 내에서 극비 보안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될 수 있도록 방관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Nationwide는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 서신을 발송하고 본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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