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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금위원회는 그 동안 영국의 연금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이에 영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몇 년만에 영국의 연금 정책을 뒤흔드는 가장 획기적인 개혁 백서를 발표한 것이다.
연금 수령의 연령을 2044년까지 68세로 조정하는 것과 연금 저축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백서의 내용은 약 천만명의 영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47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연령이 68세로 상향 조정되게 되면 퇴직의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는것뿐이지 그때까지 꼭 일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만 마련된다면, 원하는 시기에 개인별로 일찍 은퇴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영향
·약 천만명의 국민들이 연금을 위해 개인 구좌로 저축 가능
·은퇴 시기까지, 국민 연금액은 개인 연금액보다 약 25% 더 많을 것으로 기대
·2010년까지 은퇴한 여성의 70%가 기본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전망 (현재 30%)
·2025년까지 남성과 여성 90% 이상이 기본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전망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80% 기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퇴시 국민연금에서 주당 £135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터너 보고서 Turner report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백서는 연금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터너(Turner)경이 주도한, 그래서 일명 ‘터너 보고서(Turner Report)’라고 불리는 세 종류의 보고서에서는 영국 연금 정책을 조사한 후 개혁을 권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금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 연금이 정비되고 개인 저축이 장려되지 않으면, 수백만 영국인들의 노후가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은바 있다.
터너경은 정부의 백서가 위원회의 권고를 95% 실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비추었다.

연금저축 정책 Savings scheme
허튼 장관은 국가연금저축정책 (National Pension Saving Scheme, NPSS)이 어느 시점, 되도록이면 2012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 정책이 도입되는 정확한 시점은 정부의 국고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의 4%를 저축 금액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3%를 분담하고, 정부는 세금 공제 형태로 1%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의 분담은 3년동안 단계별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작은 사업체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국=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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