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으로 자녀 체벌한 아버지 징역형

by 유로저널 posted May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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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채찍으로 체벌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52세의 남성은 교육 훈계 차원에서 7~12세 자녀 세 명을 채찍으로 체벌해 왔다. 그는 해당 체벌이 잔혹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오직 좋은 목적을 위해 행해진 체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의 체벌이 잔혹하고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녀들이 식사 시간에 늦거나,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등, 자신이 정한 규율을 어길 경우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자녀들은 결국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자녀들이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웠했다고 증언, 그들이 아버지의 체벌을 매우 두려워했음을 증명했다. Cardiff Crown Court에서 열린 법정에서 세 명의 자녀들은 직접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증언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심지어 잠자리에 들라는 명령에 따라 침실로 이동하는 도중 동작이 느리다고 채찍으로 맞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으며, 항상 맞은 자국을 남겼을 만큼 체벌 강도가 매우 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들은 아버지의 체벌을 피하기 위해 체벌에 사용되는 채찍을 정기적으로 숨기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남성은 체벌을 단지 자녀들의 훈계용으로만 사용했으며, 규율을 지키도록 교육했고, 자녀들의 탈선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채찍으로 체벌 시 손바닥을 때리기만 했으며, 흥분했거나 감정적일 때는 체벌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이 남성에게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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