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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영국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던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체 노년층의 무려 6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 자문업체 Laing & Buisson과 국회 도서관 자료에 근거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요양시설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한 노인들의 규모는 무려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규모는 지난 2005년도 이래로 17%나 증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 자문업체 FirstStop Advice에 따르면, 이 같은 요양시설 이용비 역시 지난 5년 간 20% 이상 인상되어 왔으며, 현재 평균 무려 £25,896의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상당수의 노인들이 건강 악화 및 기타 사정으로 요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시설은 NHS를 통한 의료제도가 아닌, 별도의 사회복지 제도에 속한 바, 무조건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의료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년층 단체 National Pensioners’ Convention의 Neil Duncan-Jordan은 만약 28세에 다리가 부러졌을 경우 이는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면서, 88세에 치매에 걸려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본인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요양시설 이용 규정은 성실히 저축을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택을 포함하여 총 자산 £23,5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일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이 £23,500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성실히 저축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저축액이 있는 이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비를 지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결국 주택을 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저축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인 만큼, 이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했던 1997년도 노동당 컨퍼런스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노인들이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집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나, 결국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요양복지부 Paul Burstow 장관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본 사안을 방치한 것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에 적극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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