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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범칙금(penalty charge)와 관련하여, 영국인들은 범칙금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도입될 수 있는 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최근 대법원은 은행들이 잔고 초과 인출 시와 같은 경우 부과하고 있는 범칙금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범칙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실제 은행들이 부과하고 있는 범칙금의 규모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잔고 초과 인출이나 한도액을 초과한 데빗카드 사용에 대한 범칙금으로 최고 £35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은행들의 범칙금 부과를 금지시킬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은 범칙금으로 충당하던 비용을 은행 계좌를 유지시키는 데 따른 월 수수료 및 은행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설문기관인 YouGov는 영국 성인 2,116명을 대상으로 은행 수수료 도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단지 응답자의 8%만이 계좌 유지 수수료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은행 거래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은행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 시 부과하고 있는 범칙금으로 인해 대다수의 고객들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칙금 제도에 대한 비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즉, 범칙금 제도를 금지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 부과되는 기본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영향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은행과 고객들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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