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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7.01.27 03:08

?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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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시행일자 : ‘07. 1. 1.)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 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 24세이전에 국외 출국하여 25세이후 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셔야 합니다.
- 3년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조치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시행일자 : ‘07. 1. 1.)
-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자동정리함으로써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제도 도입
(시행일자 : ‘06. 10. 1.)
-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허가신청
☞ 재외공관을 방문 허가신청 해야 하는 불편해소
(단,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현행 유지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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