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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한국 주소지 변경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5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의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내국인들중 만17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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