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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선거 :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24년 4월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와 이주자 등 "재외선거인"은 먼저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라고 함은 ? 

 

ㅇ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주재원, 유학생, 취업 등 대부분 국외부재자에 속함)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외선거인"이라 함은 ?
 

ㅇ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신고(신청) 방법, 기한 등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1. 신고 기간 : 2023년 11월 12일(일)부터 2024년 2월 10일(토)까지

 

2.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4. 제출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클릭)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전자우편(ovpoland@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1. 신청 기한 : 2024년 2월 10일(토)까지

 

2. 대 상 자

 

 1)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2)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3.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4. 제출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클릭)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전자우편(ovpoland@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6. 유의사항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단,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지참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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