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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에게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2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급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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