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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요강 석․박사과정

 

 

1. 목 적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선발인원 : 40명 내외

 

 

3. 모집과정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 인자는 제외

 

 

4. 입학시기 : 2012학년도 3월 학기

※ 한국어 능력우수자의 경우 2011학년도 9월 학기 입학 지원 가능

 

 

5. 지원자격

가. 국 적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보유자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나. 연 령(2011. 9. 1 기준) : 만 40세 미만(석·박사 동일)

 

다. 학 력(2011. 9. 1 기준)

◦ 석사과정 :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박사과정 :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하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라. 기 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 국내 기관(장학 재단 등)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지원서 제출

가. 지원서 접수처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

 

나. 신청서 접수기한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 단, 재단 초청장학생으로 석사과정 이수자 중 박사과정 지원자는 ‘11. 4. 30(금)까지 재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사실을 알려야함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사진(4×5㎝, 칼라, 상반신, 정면, 탈모) 2매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④ 수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⑤ 학위증명서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예정) 증명서

- 박사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증명서, 석사학위(예정) 증명서 각 1부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합격자에 한해 제출할 예정임

성적증명서 : 평균평점(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1부

- 박사과정 지원자 : 학사,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각 1부

⑦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⑧ 추천서 2부 이상 : 출신학교장, 지도교수, 소속기관장 등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녹음 CD(미술 및 음악전공자만 해당) 각 1점

서약서 1부(소정양식)

건강증명서 1부

- 거주국 병원 발행(병원자체 서식 가능)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영주권자의 경우) 사본 1부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공관의 확인도 가능, 해당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

※ 특히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 (그 외의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전과정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 추천서, 건강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도 가능)하여 제출

※ 한글문서인 경우에도 원본과 함께 공증하여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

지원서 제출 시 상기 모집요강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 클립이나 집게 등으로 철하도록 함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7. 장학금 지원내역

가. 지급기간

◦ 석사과정 : 정규 학위과정 2년, 한국어연수 과정 최대 2학기(6개월)

◦ 박사과정 : 정규 학위과정 3년, 한국어연수 과정 최대 2학기(6개월)

※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

 

나. 지급내역

◦ 학비(입학금, 등록금) : 면제

-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붙임5. 참조)에 한하며, 등록금 면제 불가 대학 입학자는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자비 부담해야함

◦ 생활비 : 매월 80만원

◦ 입국 및 출국 항공료 : 거주국↔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

- 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

◦ 최초입국시 소요경비 : 50만원

◦ 보험가입 : 재단에서 일괄가입(월 3만원 수준)

- 정규학위과정(2~3년) 및 한국어연수 기간 동안 질병,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

 

다. 한국어 연수제공 : 재단지정 연수기관에서 2학기(6개월) 이내 한국어 연수기회 제공

※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연수과정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유의사항

◦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입학 일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 보험료는 최초 입국 시 부터 장학금 지급 종료일까지 지급되며, 입국․귀국여행, 휴학 기간의 보험은 필요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 요망

장학 기간 내 중도 포기자 에게는 귀국항공료와 귀국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장학생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 대학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수학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 받은 자

◦ 우리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

◦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학업수행 중 휴학자 (단,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되, 복학 시 장학금 지급 재개)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무단 일시 출국 또는 정규학업과정(한국어연수과정 포함)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정규학업과정 및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 기간이 1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초과 시 차기월(다음달) 1개월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됨

◦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휴학 및 일시출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 국한 경우

◦ 취업을 하는자(아르바이트는 허용)

◦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 1년간 학업 성적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기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2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 평균 70%미만인 자

(일반적으로 2.9/4.3만점 이하, 2.5/4.0만점 이하, 3.0/4.5만점 이하)

◦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8. 장학생 선발절차

◦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모집 공고 게재

-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 )

- 재외공관(각 공관별 홈페이지)을 통해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게재

◦ 장학생 지원신청자는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지원신청서 접수 불가

재외공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1차 선발된 장학생 후보자를 재외동포재단에 추천

◦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며 해당공관에 통보

※ 최종 선발자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및 해당공관 통보

(재단이 직접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9. 유의사항

가. 대학원 입학

◦ 지원대학원 및 전공 : 국내대학원 중 일반대학원 및 특정 대학에서 허용하는 특수대학원 소속 학과

(단, 등록금 면제 학교 중에서 의대 또는 공대, 학교 캠퍼스 소속 학과에 따른 등록금 면제는 학교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 대학원 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로,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한 후 대학원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 입학절차를 진행해야 함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요망)

대학원 선택 시,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List(붙임5) 참고하여, 가급적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원에 지원 요망

- 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에 입학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생 자비 부담임

◦ 국내 대학원 학사일정

- 1학기(3월 입학) : 3월부터 8월까지

- 2학기(9월 입학) :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

- 전형시기 : 매 학기 시작 3~5개월 전

- 입학지원서 구입 및 전형료 : 약 150,000원 정도 소요 예상(자비부담)

나. 입국시기

◦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하여야함

- 정확한 입국 지정일은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대략 학기 시작 전월말 경 예상, 한국어 연수과정 수강자는 대략 2011년 9월 초 예상)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다. 비자

◦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한국어 어학연수기간 및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한국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라. 숙 소

◦ 한국어 어학과정 및 학사과정 수학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

◦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 비 용

- 기숙사, 하숙․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급

 

마. 입국준비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소지 요망(약 70~80만원 또는 US$700~800)

 

바. 한국어 연수 :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 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10. 문의처

가. 지원기간 및 지원서 제출 : 각 거주지역 내 대한민국공

나. 기타 :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초청장학사업 담당자

◦ 주소 : (우) 137-07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타 6층 재외동포재단

◦ 전 화 : ++82-2-3415-0164

◦ 팩 스 : ++82-2-3415-0119

◦ 이메일 : scholarship@okf.or.kr

◦ 재단 웹사이트 : http://www.korean.net

 

※ 자세한 내용은 본 재단의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붙임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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