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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10.03.10 01:27

한-폴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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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 1일 발효되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파견 근로자와 기업은 폴란드의 연금 보험료 및 고용?산재?건강보험 보험료가 면제되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폴란드 파견 근로자와 기업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건강?산재보험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폴란드 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을 고려해 주게 되어,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대된다.

또한, 한-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 진출을 촉진하고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공단(본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Tel : 02-2240-1081~5, Fax : 02-3485-9803, 9804) 또는 국제업무센터(02-2176-8701~10)

  ▶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나 실무기관(ZUS)(Tel : 48-22-840-0222, 홈페이지 : www.zus.pl, 주소 : ul. Czerniakowska 16  PL-00-701  Warszawa)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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