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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6-03-10

내용 ㅇ 지난 2000.9.29. 영국 캔터베리에서 사망한 이경운군
    사건에 대해 영국 관계당국은 사망심의회 등 공식
    법적절차를 거쳐 사고사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유가족측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왔음.

ㅇ 이러한 사정을 고려, 대사관은 동 사망사건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동 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공신력을 갖는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부검의에
    의한 부검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유족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왔음. 이에 대해 유족측도 2005.9.26.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시 국과수 부검의에 의한 2차 부검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대사관은 우리 부검의의 직접 집도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영국 관계당국과의 교섭을 거쳐 국과수 김윤신
    박사의 GMC (General Medical Council, 의료 위원회)
    등록을 마친데 이어, 그간 2차 부검 관련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해 유족, 유족측 변호사, 국과수, 병원측과
    협의를 지속하여 온 바, 2차 부검을 유족측이 희망해온
    3.23(목)에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키로 합의하였음.

       1. 부검은 국과수 김윤신 박사의 단독집도 및 책임하에
           시행.
          (보조목적으로 국과수 여타 부검의 1-2인 추가 참석)
       2. 유족측 주선하에 천주고 인권위 한길로 박사 및 영국
           부검의(Richard Shepherd)가 Observer 자격으로
           부검 입회 가능.
       3. 부검과정 비디오 촬영 금지.
       4. 유족 참관은 병원내 정책 및 부검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

ㅇ 대사관은 금번 2차 부검을 통해 고 이경운군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간 유족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들을
    남김없이 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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