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by eknews posted May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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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가 지난 4월 24일부터 일부 변경되면서 시험 내용이 강화되었다.
세바스티안 쿠어츠(국민당) 오스트리아 내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4일 귀화 시험에서 사실을 묻는 문제가 적어지고 과거 및 현재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각 해외 공관에 오스트리아 센터를 개설하여 오스트리아로 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귀화 시험은 총 18문항이 있으며, 오스트리아 역사, 민주주의제도, 내가 살고 있는 주의 역사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이들 문제들중에서 각 분야의 50% 이상 정답을 맞추거나 전체합산점수가 총점대비 50%이상 획득했을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 귀화 준비자들을 위한 새로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또는 보건.교육.사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최소 6년 후 귀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귀화자수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정비된 시험관련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 (www.staatsbuergerschaft.gv.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오스트리아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오스트리아 귀화자 수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107명이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2011년보다 5.2% 증가한 수치로 이중 상당수가 젊은층으로, 1/3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2012년 통계가 2011년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최고에 달했던 2003년에는 45,112명이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반면 최저 기록을 기록한 2010년에는 6,190명이 귀화했었다. 2012년 국적취득자 중 1/3이 30-44세 이고, 15세 이하의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60세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장희철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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