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한국 등 10개국 제외하고 입국시 10일간 격리

by 편집부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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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한국 등 10개국 제외하고 입국시 10일간 격리
 정부, 크리스마스 시즌 대비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오스트리아 보건복지부(Gesundheitsministerium)는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법령안을 발표했다. 

외출 및 집합 제한 관련 정책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 간 잠시 완화되지만, 성 슈테판 축일(Stefanitag)인 12월 26일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정책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와 별개로 입국 제한 관련 정책은 12월 19일부터 계속 유효하다.



오스트리아 입국 시 10일 간 자가 격리

12월 1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법령안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 강화된 입국 제한 정책에는 종일 돌보미(24-Stunden-BetreuerInnen)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외 사항도 마련되어있다. 
다만, 단순 가족 방문과 같은 이유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12월 19일부터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10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5일 후부터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격리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단, 비용은 자기부담이다. 
입국 제한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우루과이와 바티칸 시국이며, EU국가들 중에선 핀란드와 아일랜드만 해당된다. 

단, 해당 국가에 1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스웨덴 발 핀란드 경유와 같은 방식으로 오스트리아로 입국한다면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기적으로 오스트리아로 통근하는 사람들도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내 미텔베르크-클라인발저탈 (Mittelberg-Kleinwalsertal), 폼프-힌터리스 (Vomp-Hinterriss) 그리고 융홀츠 (Jungholz) 지역으로의 입국은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평소에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가족 혹은 배우자를 방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오던 사람들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가족과 관련해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심각한 질병, 사망, 장례식, 출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긴급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평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가족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및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일 간 자가 격리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종일 돌보미와 같이 직업 관련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외교관 또는 의료진들은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근자 및 안전 국가에서 입국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외교관 및 의료진들은 72시간 내 의사가 발급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PCR 혹은 항원 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오스트리아 입국 후 검사를 받는다면 (항원 검사 또한 가능) 음성 결과가 확인된 후에야 자가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유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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