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default_style == 'guest'"> guestbook">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국시민권 신청 Q: 영주권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 가끔 영주권 유지위해 영국을 다녀오곤 한다. 그런데 ...

by eknews  /  on Jun 02, 2016 12:34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국시민권 신청


 

Q: 영주권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 가끔 영주권 유지위해 영국을 다녀오곤 한다. 그런데 영국시민권을 받고 영국과 유럽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민권은 언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에 와서 다시 거주하고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 기본조건

영주권자라고 해서 아무때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권 신청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은 이렇다.

-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은 지나야 한다.
- 지난 5년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지난 5년간 45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 지난 1년간 9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서 벗어난 경우는 규정 밖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을 통해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자 연속 5년체류


위의 규정을 보면, 해외에 1-2년씩 장기로 체류한 분은 영국으로 영구귀국한 날로부터 5년을 연속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영국영주권을 받고도 영국에서 연속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감내해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장기체류를 자주 하는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갖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꾹 참고 5년을 견디어 내지만, 영주권을 받고 체류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계속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런 부분에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영국에 연속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신청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겠지만, 영주권 받고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신청조건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고 영국과 유럽 28개 국가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활동하려면,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이 될 때 받아 놓은 것이 안전할 것이다.  

 

ㅁ 해외장기체류자 입국시 주의사항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은 영국입국시 입국심사 인터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하고 영주권 유지차원에서 영국에 잠깐 들렀다가 갈 생각으로 입국한 분이 입국심사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영주권자는 영국에 살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은 2년미만에서 해외에 거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국에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영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즉, 2년을 해외에 살고, 영국에 관광으로 주말에 왔다가 다시 2년간 해외에 살기 위해서 나간다면 혹시 그런 사실을 심사관이 안다면 기겁 할 일이다. 그런 경우는 영국에 살 의지가 없다고 보고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는 반드시 언제나갔는지 질문을 받는다. 장기해외체류자라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영국에 입국한 목적을 물어볼 것이다. 이때 분명히 영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입국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영주권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