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상품 가격이 변경된 경우

K씨는 카달로그에 광고되어 있는 가구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인상된 가격을 요구했다광고된 가격에 살 수는 없을까?

지난 주에는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인터넷이나 우편주문, 전화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샀을 때, 이 거래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가 광고하거나 진열했던 상품이나 서어비스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소비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가격 미스리딩

만약 판매자가 고수할 의향이 없는 가격을 광고했다면, 공정거래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반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문제를 트레이딩 스탠다드에 알아 보는 게 좋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계산대에 이 물건을 가져 갔을 때, 가격이 소비자가 사려는 가격보다 더 올라갔다면, 가게는 이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가게에 있는 식빵이 £1.20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계산대에 확인해보니 £1.50이었다면, 이 가게는 이 빵을 £1.20에 팔 필요도 없고, 소비자도 이 빵을 £1.50에 구매할 필요는 없다. 가게는 이 소비자에게 굿윌의 제스쳐로 싼 가격에 팔 수는 있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수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물건 값을 치를 때까지 가격 오류를 알지 못했다면, 물건과 영수증을 가게에 다시 가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게에서 굿윌 제스쳐로 환불을 해줄 수 있지만 이미 물건값을 치뤘다면 법률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위의 K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온라인 체크아웃에 가면 물건값이 원래 광고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는 광고된 가격에 물건을 사기로 판매자와 합의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 진다. 이러한 합의를 법률적으로 계약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주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거나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물건 값을 바꾸거나, 판매에서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

변경된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 경우

만약 올린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면, 구태여 살 의무는 없다. 주문 또는 지불 프로세스를 중지하면 된다. 만약 이미 주문을 확인했거나 지불을 했다면, 판매자를 접촉하여 가격이 변경되어서 물건을 더 이상 주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라.

판매자에게 굿윌 제스처로 원래 광고한 가격으로 팔도록 권유해볼 수 있지만, 판매자가 꼭 이 권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맺어 졌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 지난주에 게재되었던 소비자 보호법 개관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판매자가 높은 가격에 사도록 요구하는 경우

만약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 가격에 그 물건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는 지 알아 봐야 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광고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가격에 팔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고, 가격 오류가 명백한 실수가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편지를 써서 원래 가격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만약 판매자가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만 제기 등의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품 가격이 잘못 붙여진 게 너무 명확한 경우

물건 값이 비현실적으로 싼 경우, 판매자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 차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 텔레비전을 £299대신에 £2.99에 광고했다면, 법률은 판매자가 실수를 했고, 이 실수가 구매자에게 명백했었다고 판매자가 항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판매자가 이런 항변을 하고 이 항변이 성공적이면, 판매자는 물건을 광고된 가격에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진짜 싼 거래나 특별한 거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새 텔레비젼이 £100라고 잘못 가격이 붙여졌고, ‘특별세일이라고 붙어 있다면, 아마 가격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붙여진 가격에 팔아야 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각자 자기가 합의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에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49
87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에스피 2023.08.24 32
86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솔루션문의 2023.08.22 24
85 대한민국 국내 모든 유흥과 도박 (토토 카지노) 커뮤니티의 성지 file 23243 2023.11.01 6
8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4 – 인종 차별 eknews02 2013.01.07 2633
8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0 – 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경우 eknews02 2012.12.03 2612
8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9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eknews02 2012.11.05 2447
8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8 –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eknews02 2012.10.29 2886
8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7 – 공사중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eknews02 2012.10.22 2797
7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6 – 계약시점 eknews02 2012.10.15 3253
7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5 – 서어비스 구매변경 eknews02 2012.10.08 2449
7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4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I eknews02 2012.10.01 2134
7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3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 eknews02 2012.09.24 2312
7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2 - 서어비스 불만 제기 레터 샘플 eknews02 2012.09.16 3638
7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1 - 공급자를 통한 문제해결 eknews02 2012.09.09 2252
7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0 -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 eknews02 2012.09.03 2673
7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9 -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eknews02 2012.08.27 3060
7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8 - 소비자 계약의 Terms & Conditions eknews02 2012.08.20 2575
7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7 - 계약 능력 eknews02 2012.08.13 2639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6 - 상품가격이 변경된 경우 eknews02 2012.08.06 737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