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A씨는 연인에게 줄 크리스 마스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어떤 점에 유의하고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 까?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면 너나 없이 선물 준비로 백화점과 상가들이 엄청 붐빈다. 이번 주에는 선물을 구매할 때, 알아 둘 사항과,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권리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뭔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법률은 소비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물건을 어디서 구매했는가와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에 따라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잘 알아 두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들

구매한 물건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Trading Standards Institute (http://www.tradingstandards.gov.uk/)에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심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 법률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  첫째, 만족한 품질

l  둘째, 사용목적에 적합

l  셋째, 상품설명과 부합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래의 한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  수리

l  교환

l  환불

l  일부 금전 보상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약된다.

l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단지 마음이 변해서 안 사려고 하는 경우

l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이나 샘플을 검사한 경우와 불만를 제기하는 하자가 너무 명백해서 이러한 하자를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l  판매자가 결함을 지적했으나, 나중에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l  소비자 스스로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l  문제가 통상의 물건 사용의 결과인 마모와 노후에 의한 경우

l  물건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기간동안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은 받기가 어렵다.

l  하자를 판매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오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l  어차피 수리나 교환을 해야 했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전액 환불이 힘든 경우, 일부를 환불 받거나 수리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선물, Private sales, 경매, 비즈니스용 구매

선물로 받은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물을 산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위의 A의 케이스에서 처럼, 선물을 산 사람이 선물을 살 때, 선물 받을 사람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선물받은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물받을 사람의 이름을,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개런티 카드에 적어 두면 이상적이다. 물건이 받을 사람에게 배송되었다면, 물건을 산 사람보다는 이 배달사실,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건을 사적인 개인판매, 예를 들어 신문광고나 숍 윈도우, 카 부츠 세일, 경매에서 산 경우, 판매자에게서 산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경매를 통해 중고제품을 사는 경우에 두드러 진다.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다르므로, 손실이 커질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49
87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에스피 2023.08.24 32
86 카지노알 | 카지노솔루션 | 슬롯솔루션 | 스포츠솔루션 | 정품통합알 | SP솔루션 | 에스피링크 솔루션문의 2023.08.22 24
85 대한민국 국내 모든 유흥과 도박 (토토 카지노) 커뮤니티의 성지 file 23243 2023.11.01 6
8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4 – 인종 차별 eknews02 2013.01.07 2633
8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0 – 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경우 eknews02 2012.12.03 2612
8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9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eknews02 2012.11.05 2447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8 –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eknews02 2012.10.29 2886
8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7 – 공사중의 물건 손상, 분실 책임 eknews02 2012.10.22 2797
7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6 – 계약시점 eknews02 2012.10.15 3253
7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5 – 서어비스 구매변경 eknews02 2012.10.08 2449
7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4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I eknews02 2012.10.01 2134
7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3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 eknews02 2012.09.24 2312
7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2 - 서어비스 불만 제기 레터 샘플 eknews02 2012.09.16 3638
7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1 - 공급자를 통한 문제해결 eknews02 2012.09.09 2252
7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0 -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 eknews02 2012.09.03 2673
7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9 -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eknews02 2012.08.27 3060
7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8 - 소비자 계약의 Terms & Conditions eknews02 2012.08.20 2575
7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7 - 계약 능력 eknews02 2012.08.13 2639
6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6 - 상품가격이 변경된 경우 eknews02 2012.08.06 737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