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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과 건국절에 대한 소견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 2절 생략 >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핀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BC 2333년이 되었던 아니면 단군조선보다 124년이 빠른 BC 2457년이 되었던 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들의 민족국가가 형성된 싯점은 우리민족의 국가가 건국된 것은 4350년 내지 4464년 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대한민국하고는 그 제도나 사회구성 형태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년월일은 태어난 해로 지정하지 성인되는 만18세 되는 날을 출생일로 보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록 미비한 점이 많았겠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모양도 성격도 함께 성장하며 교육으로 가다듬어지는 것과 같이 국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당연히 10월 3일 개천절이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민족의 뿌리(조상)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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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김혜성 칼럼.jpg
10월 3일은 건국절(개천절)이고 10월 4일은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이다. 추석은 이미 신라이전 시기부터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년 열두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추석날 행해지는 놀이나 행사에서 소싸움,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농악 등의 여러가지 민속놀이가 시행되고 송아지, 쌀, 광목 등이 상품으로 주어지며 종교나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천신과 조상들께 감사의 제를 올리며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다.
특히 금년에는 음력에 윤달이 있었던 관계로 개천절과 추석이 하루 사이로 돌아와서 민족고유의 풍습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더욱 뜻깊은 해가 된 셈이다. 
10여년 전에 건국절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즈음 들어서 그 건국절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조금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심지어 새로운 건국절을 만들고 그것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늘을 사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야할 국회의원들이 건국절 시비로 괜스레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모 인사는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영문으로 National Foundation Day of the Korea 로 명기되어 있으며 10월 3일, 이날을 우리 공동체의 사실상의 건국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곧 개천절이 바로 우리 건국일이다. 일부인사들이 북한과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 인권과 자유, 복지와 평등, 평화공존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전 세계의 어느누구도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을 혼돈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절을 새로 정하는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의견인 것 같다. 그해 그날은 단지 우리나라 정부를 다시 수립한 날이지 건국을 한 날은 아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부리고 갔다고하여 어찌 집까지 허물고 그전 집은 내집이 아니었다고 하겠는가? 
8.15 건국절 주장은 우리에게 건국절이 없으며 1948년에 새로 생긴 신생국이란 말이 성립되는데 어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되게 하려하는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이 오래된 역사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단기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건국절은 당연히 개천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문구는 현재의 제10호 헌법에까지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BC 2333년 또는 BC 2457년에 벌써 민족국가를 이루어 4천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수차례의 국호변경을 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칭도  시대상황에 따른 국호변경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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