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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8.05.28 05:02

덴마크,고등공민학교(Folkehojsk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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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 Folk High School('Folkeoplysning')은 교육 자체 및 교육 관련 활동을  포괄하는 집단적 개념이며, 공공기관에 의해 수립된 공식 교육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교육개념으로서의 Folk High School은 19세기의 시대적인 종교적, 사회적 운동 속에서 비롯됨.

  • 당시 덴마크의 대표적 정신적 지도자이자 시인, 교육자, 성직자로 널리 알려진 그룬트비히(N.F.S Grundtvig, 1783-1872)는 Folk High School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함. 그는 당초 농부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농부들이 덴마크의 국가 정체와 민족, 문화의식을 가지고 신생 민주주의제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Folk High School을 구상함.

  • 최초의 Folk High School은 1844년 그룬트비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육자 Christen Kold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짧은 시기에 숫적으로 크게 팽창하여 농부, 공장노동자, 어부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널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됨.


2. 현황

  • 오늘날 덴마크 전역에 104개의 Folk High School이 있으며 그중 103개 학교가 기숙사제(Boarding School)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Folk High School 외에도 자유로운 성인교육이라는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교육과 지역공동체 및 개인의 계발을 결합하는 다수의 대안학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넓은 의미의 'Folkeoplysning'로 분류됨.

    • 예를 들어 Continuation School(“efterskoler”)의 경우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력과 동료애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며, 해당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동거주, 공동식사를 하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의무와 공동활동을 수행함.


3. Folk High School 기본성격

  • 목적

    • Folk High School에 관한 법률은 제1장에서 “The folk high school shall offer adult students(over 18 years of age) general education and may within this framework give individual subjects or subject group an important place"라고 규정함.

    • Folk High School이 강조하는 general education은 교육의 목적이 교사의 지도와 일상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Folk High School은 시험제도가 없으므로 교육은 개인적 성장과 성숙 및 학생 자신의 독립성 강화에 촛점을 둠.

  • 민간주도 성인교육기관
    • Folk High School은 민간재단의 성격으로 설립 운영되는 사립(private) 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을 결정함.  따라서 100여개의 각 Folk High School간에도 그 운영방식과 교육 과정상의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학교는 창안자인 그룬트비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격에 치중하는 학교도 있음. 특히, 최근 20-30년간 전문화된 형태의 Folk High School도 등장하여 스포츠, 음악, 드라마 등의 특화한 학교도 설립됨.

  • 참여대상

    • Folk High School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매년 약 6만명의 덴마크인이 Folk High School에서 장.단기 과정을 이수하는데, 동 수치는 덴마크 성인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준임.

    • Folk High School과정 참가자는 모든 직종에서 대화, 연대, 친목, 동료애 배양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확대와 계발을 통해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발전시키기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됨.

  • 교육과정의 특징

    • Folk High School은 기존의 제도교육과는 달리 매우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시험이 없고 성적을 내지 않으며, 과정 종료시에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다양하여 일부학교는 개인적 미술, 스포츠, 음악 등의 개인관심영역을 다루기도하나 대부분의 경우 역사, 정치, 문학, 철학,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함.

    • Folk High School은 장기과정(5-32주)과 단기과정(1-4주)으로 구분되는데, 장기과정 수강학생의 일반 연령은 22-23세이며, 단기과정은 주로 여름에 개설되며 학생연령층이 비교적 높은편임. 비율면에서 단기과정이 약 60-70%를 차지함.

  • 설립과 승인

    • 민간주도로 설립되는 Folk High School은 덴마크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게되며, 교육부는 다음 조건이  갖춰진 경우 지원대상학교로 승인함.

      •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관

      • 교장의 교육.행정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 학교시설의 수업과 숙식에 필요한 요건 구비

      • 교육계획
  • 재정운영

    • 학비는 학생들의 납부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며, 일부 학교운영 재단측의 영리사업에서 비롯되는 수익금에서 경비를 지원함. 

 

4. 정부의 지원

  • Folk High School(Folkeoplysning) 법률

    • 덴마크정부는 Folk High School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991년 ‘Act o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to Folkeoplysning'을 입법화함.

    • 상기 법률은 Folk High School 운영에 있어 자유로운 참여, 교과과정 선택과 교사선택의 자유 등 학교운영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함. 다만, 스포츠 또는 경쟁 지향적인 교과과정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원은 배제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

    • 상기 법률은 일반적 성인대상 교육기관, Adult Education (evening schools), Associative Life, 스포츠, 청년단체 (Youth Associations), Youth Clubs 등을 기본적 재정지원 대상그룹으로 규정함. 이들 모두 민간주도의 사설기관이나 공히 상당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그 운영면에서 전적인 자율성(self-governing)을 보장받음.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관련,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집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 지자체의 해당 위원회(Committee)는 관내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할당의 세부규범을 확정함.

    • 동 법에 의거한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는 연간 10억 크로네에 이르고 있음.

5. Non-residential Folk High School

  • 또다른 주요 성인교육기관의 하나로서 Non-residential(비거주) Folk High School이 있는데, 차이점으로서 그 주요 활동분야가 실업자에 초점을 두고 학생개인의 발전과 함께 특정지식과 기능 배양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증진함에 있음. 교육영역은 일반 분야(general)와 취업에 유익한 특수분야의 양 영역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은 16주간임.

  • 통계상으로 이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약2/3가 새로 취업하거나 다른 학업 과정을 재개한다 함. 동 학교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재학기간중에 사회보장 및 실업혜택 등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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