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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45개 국가와 교환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77개국가와 교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현재 140여개 국가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교환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OECD AEOI 포털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는?

** 2017년에 금융정보를 교환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지,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맨섬, 멕시코, 몬세라트, 몰타,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이쉘,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앵귈라, 에스토니아, 영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저지, 지브롤타, 체코,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페로제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2018년에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인 국가는 2017년에 교환한 국가에 아래 국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나우루, 뉴질랜드, 러시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싱가포르, 안도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 퀴라소, 파키스탄, 폴란드, 호주

** 2019년부터는 2017년, 2018년에 교환한 국가에 아래 국가가 추가될 예정이며, 실제 교환국은 각국의 협정 서명?발효?교환 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나,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니우에, 마셜제도, 마카오, 모나코, 바레인, 바하마,세인트키츠네비스, 신트마르턴, 아랍에미레이트,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앤티가바부다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나마, 홍콩 ** 참고로 미국과는 별도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협정)을 체결해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Q3.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요?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교환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입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법인 등 단체의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분부터 계좌 해지시까지 교환대상이 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제도 흐름도>

Q4.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인「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포함 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고 금융회사(규정 제3조) >
●예금기관:  은행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예금을 수탁하는 단체.
               예) 시중은행

●수탁기관:  다른 이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 단체 
                예) 증권회사 

●투자단체: 단기 금융시장 상품거래,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   
의 투자/운용 또는 관리 등의 활동을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 여 수행하는 단체 
예) 자산운용사, 집합투자기구 

●특정보험회사: 현금가치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그와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인 단체 
   예) 생명/손해보험사 

한편, 규정 제21조에서는 정부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을
보고 금융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비보고 금융회사 예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가 완전히 소유한 단체,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위험 비보고 금융회사 등
1148-특집 전면 (해외 금융제도) 사진 1.png
< 보고대상 금융계좌 >
●예금계좌:  통상적인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수탁계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거 나 금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투자단체에 대한 자본?채무지분(증  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 금융회사인 조합/신탁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연금계약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동안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만, 규정 제23조에서 조세회피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판단되는 금융계좌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고제외 금융계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제외 금융계좌 예시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미화 1천 달러 이하 휴면계좌, 법원 판결과 관련한 결제위탁계정 등

Q6. 정보교환 전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교환이 되는지?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계좌가 보고 대상기간 중 해지된 경우에도계좌의 해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Q7. 누구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는지?

보고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인(人), 즉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규정 제7조~제15조에 따라금융정보와 관련한 계좌 보유자에 대한 본인확인서 청구, 전산?문서기록 검토 등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대상 인(人)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 정부단체, 국제기구, 중앙은행, 금융회사는 보고대상 인(人)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니 본인이 보고대상 인(人) 즉,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상대국의 국내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보고대상 인(人)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인터넷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거주자란 무엇인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상대국의 ‘조세목적상거주자’를 의미하며, 각 국가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residenc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제1의2조제1항1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 (법인 등 단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세법 적용) 또는 그 밖의 단체(소득세법적용)는 거주자로 봄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소득세법 제2조제3항)

Q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 
      으로 금융정보가통보될 수 있는지?
보고대상 인(人)인지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목적상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경우에도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Q10. 계좌보유자 본인이 특정 국가의 거주자임
       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계좌보유자는 보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절차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본인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 제20조에 따른 거주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서류 예시 >
-(개인) 계좌 보유자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신분증명서 등
- (법인 등 단체) 단체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하는 공식문서(단체의 이름?본점의 주소나 단체가 설립된 국가명 포함),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제3자 신용보고서, 파산신청서 또는 증권 규제 기관의 보고서

Q11.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려고 하니 
       납세자번호(TIN)을 요구하는데 납세자번호
        란 무엇인지?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란 개별 국가 및 지역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납세자번호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이며, 각 국가별 납세자번호는 OECD AEOI 포털 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ECD AEOI 포털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identification-numbers/)

Q12. 교환된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환된 금융정보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 신고가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13. 그동안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들께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한국에서 통보하는 금융계좌정보와 관련한 세금이나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형사처벌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매월 말일 잔액 합계 금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18년 보유분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참여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역외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역외 소득?해외 계좌에 대해 성실히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Q14. 금융계좌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선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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