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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술 이민 비자,한국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져
대졸 학력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규정,영국 이민 원년도 가능

영국의 노동 허가서 취득 등 영국 내 체류가 영국 이민당국의 각종 법률 규제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기술없어도 대졸자들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기술이민비자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유리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이민국은 영국이민을 전체적으로 볼때 상당히 어렵게 했으나,올해 이민법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법적용 내용을 볼때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 오히려 한국인에게는 영국이민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인이민법률인(OISC) 영국이민센터에 따르면 즉,1 군 기술이민비자는 영어가 가능한 대졸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주는 것인데,한국인은 학력수준이 높아 대졸자가 많고, 소득증명 부분에서 한국을 말레이시아,헝가리등과 함께 2그룹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국인에게는 소득증명하기가 매우 유리하게 되어 한국의 평범한 소득생활자도 고급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된 것이다.예를들면 대졸 27세 나이로 연소득 21,500파운드(약 2300만원) 이상,32세이상은 연소득 3500만원이상 이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어 기술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중국같은 나라에서 1군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개념으로 볼때 1억대 연봉자들이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또 일본이나 홍콩,싱가폴등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1그룹 국가로 분류되어 1군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영국이민센터 공인이민법률인(OISC)인 서요한 대표이사는 "이렇게 볼때 한인에게 있어서 영국이민은 올해 새로 제정된 이민법으로 상당한 이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영국이민센터가 영국이민국 공인 법률회사로 기술이민비자를 매우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한인들의 영국이민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술이민비자 소지자는 가족들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과 동반비자 소지자들 모두 영국에서 별도의 퍼밋없이 취업, 사업,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서 대표는 이번 개정 법률들이 오히려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어있다면서 " 지금부터 소득증명을 지금 준비하면 2009년 5월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는 등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인에게는 영국이민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요한 대표이사가 영국이민센터(www.ukimin.com) 이민칼럼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에 영국이민을 생각하는 분은 어떤 준비를 하면 영국이민이 가능한지, 특히 기술이민비자(특별한 기술없어도 대졸자 신청가능)가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어 한국인에게는 영국이민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그동안 재영한인 사회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재영한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영국 이민센타는 이와같은 영국 이민에 대한 각종 상담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는 MSN메신저 및 이메일 상담(ukemin@hotmail.com)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기술이민제도에 의한 영국 이민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1. 내년 영국기술이민전망

올해 6월 30일자로 바뀐 영국이민법은 일반적으로 영국이민에 매우 제한적인 규정을 도입했지만,이는 오히려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기술이민비자가 매우 유리하게 바뀌어 오히려 영국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소득증명을 할 때 한국이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과 함께 2그룹에 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소득증명을 하는데 유리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27세 대졸자는 약 2300만원 정도를 연소득 증명을 하게 되면 고급인력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인에게는 영어만 갖추어 진다면 영국이민의 길은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

2. 기술이민비자 점수계산

기술이민비자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1), 2), 3), 4)항을 합쳐서 75점, 5), 6)항에서 각각 10점씩 받아 총 95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1) 학력:

학사30점, 석사35점, 박사50점

2) 소득(한국기준):

5점: £7000(약 1400만원),10점: £8000(약 1600만원), 15점: £9000(약 1800만원), 20점: £10,000(약 2000만원), 25점: £11,500(약 2300만원), 30점: £12,500(약 2375만원), 35점: £14,000(약 2660만원), 40점: £15,500(약 2945만원), 45점: £17,500(약 3325만원), 이상. 환율은1파운드=1900원으로 계산됨

3) 나이:

27세이하 20점, 28~29세 10점, 30~31세 5점

4) 영국경험

5점: 영국학위를 받은 자 혹은 영국소득으로 소득증명한 자.

5) 영어성적

10점(필수): IELTS6.5점이상 혹은 토플, 토익, 캠브리지시험 등 이와 동등한 14개 시험성적 인정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 참조).

6) 재정점수

10점(필수): 신청자의 통장이나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잔고가 2800파운드(약 600만원,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상응하는 액수 이상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동안 계속 유지되었어야 한다.

3. 기술이민 소득점수증명

기술이민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은 신청일로부터 지난 15개월 이내에서 연속 12개월 혹은 그 미만의 기간에 올린 소득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오늘은 먼저 직장인에게 있어서 소득증명부터 알아본다. 직장인은 급여받은 은행증명서류 혹은 세금낸증명서 중의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처리가 잘 안되었다면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를 잘 하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마다 학력과 나이가 다를 수 있기에 소득점수를 인정받아야 할 금액은 각자가 다를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신청자가 많은 대졸학력,32세이상인 직장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

이런 조건에는 소득점수를 45점인정받아야 한다. 즉£17,500 파운드에 해당하는 원화를 연봉으로 받았다는 소득 증명을 해야 한다. 요즘 환율 변동폭이 커서 넉넉히 연봉 3600만원을 잡는다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그 금액을 받았거나 세금 처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지금부터 처리하면 내년에 소득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급여 300만원을 받으면 공제액(예: 소득세 110,790원, 주민세 11,070원, 의료보험 76,200원, 국민연금 2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급여 2,531,940원(정확한 액수)을 매월 회사에서 본인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기술이민비자 신청시에는 2008년 1~12월까지 1년간 소득액 3600만원을 세금신고하고 이듬해 5월에 받은 연세금정산서와 기술이민비자 신청전 6개월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올해 매월 세금신고가 잘 안되었으면 세금누락에 대한 신고를 올해 연말정산 할 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5, 6월에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한다면,소득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난 6개월 은행거래내역서
(2008년11,12월,2009년1,2,3,4월 급여들어온 내역 나타나야 함)

(2) 2008년 연세금낸 자료
(3600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내역)

(3) 12개월 회사발행 급여명세서
(2008년 5,6,7,8,9,10,11,12월, 2009년 1,2,3,4월)와 회사로부터 급여지급확인서)

2)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경우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통장으로 매월 다 지급된 경우는 매월 통장과 회사가 주는 급여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즉, 언제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든지 지난 12개월치 통장증명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연세금낸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기술이민비자 혜택
영국기술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과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모두 풀타임, 파트타임 취업, 프리랜서, 개인사업, 회사설립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영국 국가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처음 3년비자를 받게 되고, 연장은 영국에서 가능하며 연장시 2년을 더 받게 되어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은 유럽32개국 영주권자격도 동시에 받게 되기에 미국시민권 10개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올해 바뀐 기술이민제도는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한국인 영국이민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이민국공인수속기관
영국공인이민법률인(OISC) 서요한 대표이사
문의 020 8949 5588 / 2885 www.ukimin.com
MSN메신저 및 이메일 상담: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 장 태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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