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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by 편집부 posted Feb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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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국외이주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는 제도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문의 등

접수: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지방병무청·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접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역의무이행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현역병 :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편도 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 :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연 1회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

 

□ 유의 사항

입영 전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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