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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톤 카운실,다 세입자 주택 사용 법적 기준 홍보

by 유로저널 posted Mar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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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톤 카운실,다 세입자 주택 사용 법적 기준 홍보
주택이나 플랏 공동 사용하고 있는 재영한인들 타격 예상돼

킹스톤 카운실(Kingston Council)이 2004년도 제정 주택 법령(2004 the Housing Act)의 변경을 바탕으로 재영한인 사회에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재영한인들 및 유학생들이 단독 주택이나 플랏을 임대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 규정에 미달되고 있어 재영한인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킹스톤 카운실이 이 규정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면 단독 주택이나 플랏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지낼 수 없는 재영한인들과 유학생들은 킹스톤 시청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다.물론 다른 카운실들도 비슷하겠지만,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정이 공동 분담해 살 수 밖에 없는 재영한인들은 이 법령의 집행이 덜 강한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뉴몰든을 중심으로한 한인타운의 공동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그렇지 않아도 최근 영국 경제의 어려움과
높은 환율로 인해 많은 한인들의 지출이 자제되면서 어려운 뮤몰든 한인 업소 등에 더욱더 힘든 상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2004년도 제정 주택 법령에 따르면 현재처럼 단독 주택이나 플랏을 2 가정(모두 3 인 이상)이상이 공동분담해 살거나,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임대하여 재임대(sub-Rental)를 해서 2 가정이상(3 명이상) 살 때에는  이 법령의 규정을 지켜야한다.
킹스톤 카운실의 홍보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엔 다 세입자 주택에 해당되며,이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허가를 받아야하며,경우에 따라 카운실은 화재를 위한 대비나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의 시설 안전을 위해 거주자에게 주택(HMO)의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하숙이나, 단기 세, 그리고 B&B(아침 식사와 침실만 제공하는 곳)와 같은 다른 주택들은 건축 허가나 건물 규정 허가뿐만이 아니라 런던 소방서의 시행 강제(enforcement)를 따라야 한다.

***다 세입자(HMO- a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주택   들에 대한 정의



1. 주택이나 아파트 전체를 3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2가구
   이상을 구성하며, 부엌, 욕실,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를 세 놓은 것.

2. 주택 전체가 모두 다 베드시트(bedsits-시설 공유 공동 주    거)나
  비 호별-독립적인 주거(non-self- contained  accommodation)로 변경되어,  3명이상의 세입 자들이 2가구 이상을 구성하며, 부엌, 욕실, 화장실을 공동 사 용하는 것을 세 놓은 것.

3. 주택 전체가 하나 이상의 비 호별 독립적인 아파트들로 변   경되어서(예, 그 아파트에는 부엌,욕실, 화장실은 없다) 3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2가구 이상을 구성한 것.

4. 건물 전체가 호별-독립적인 아파트들(self-contained     flats)로 변경되었으나, 만일 그 변경이 1991년 제정 건축 규    정(1991 Building Regulations)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 아파트들의 3분지 1이상을 세 놓는 경우.

5. 다 세입자 주택(HMO)이 되려면 세입자들만이 그 집에 살   거나 또는 세입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살며 그 주택을 그 세    입자들 만이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
   학생 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세놓인 주택들은 그들만     이 또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하고, 같은 원칙이 자  국민의 은신처(domestic refuges)에도 적용된다.

7. 가구 세대는 가족(독신자와 가사를 위한 고용인들도 포함)   또는 동거하는 커플(동성애 커플도 포함)일 수 도 있다.  


***자신이 현 위의 규정에 따른 다 세입자 주택에 살고 있다면 ?

1. 2006년 4월 부터 그법령은 고 위험 다 세입자 주택 허가제( Licensing of larger high risk HMO)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특정 주택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그 허가는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된다. 다 세입자 주택(HMO)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3. 다 세입자 주택(HMO)의 허가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4. 지방의회는(the council) 화재/시설(부엌, 화장실, 욕실) 안전을 위해 당신에게 다 세입자 주택(HMO)의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작은 다 세입자 주택도 여전히- 주택 보건 및 안전 평가제(The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란 그 법의 다른 부분에 종속된다.

6. 그 평가제는 주택의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 기본 접근으로 하며 당신에게 그 결점들- 가령, 화재 안전 측정 장치의 결핍이나 부적합한 시설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7. 한인 사회에서,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의 집 중 어떤 집들은 이러한 다 세입자 주택에 해당할 수 있을 경우 , 그 집들에 대한 공사 등이 요구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집 공사를 위한 건축
허가(Planning Permission)와 건물 규정 허가(Building Regulation Approval)를 당신이 지방 의회에서 받아야 한다.
8. 하숙이나, 단기 세, 그리고 B&B(아침 식사와 침실만 제공하는 곳)와 같은 다른 주택들은 건축 허가나 건물 규정 허가뿐만이 아니라 런던 소방서의 시행 강제(enforcement)를 따라야 한다
위의 모든 규정은  개요에 해당되면, 법의 상세 설명은 아닙니다.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Environmental Health Service(환경 보건 서비스)
                                             Guildhall (길드홀), Kingston-upon-Thames( 킹스톤), Surrey, KT1 1EU
                     전화 번호: 0208-547-5549  

        유로저널/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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