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제도

by eknews posted Dec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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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제도

ㅇ 스페인 당국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권장하고 있습 니다.

ㅇ 가정폭력이란 부부 또는 동거인이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인 형태로 여성 또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ㅇ 스페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종합대책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요청(Orden de Protección)을 접수한 
    경찰은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고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보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가정폭력피해자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개별적인 보호 방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가해자 관련 사항(음주, 마약, 전과, 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 상황, 
    피해 유형, 횟수 및 강도 등 제반 자료를 입력하고 시스템은 이를 자동 평가하여 4단계로 분류한 후 각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위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도위험(Extremo)은  매 72시간, 위험(Alto)는 매 7일, 보통(Medio)은 매 30일, 낮음(Bajo)은 매 60일마다 
    점검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현재 8만6천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셨거나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경찰 신고 전화 091로 연락하여 필요한 상담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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