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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상담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실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한 후 상담신청

상담신청인

 재외동포로 제한

 재외동포의 개념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개념) 참조

 상담신청인란을 모두 작성해야 접수 가능

※ 인적사항 허위기재시 상담 제한

상담대상사건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제한

※ 거주국 사건 제외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제한

※ 법률상담과 무관한 경우 배당제외 또는 삭제처리

사이버상담실의 구성

 유사사례 찾기

-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 제공

 자주하는 질문

- 7가지의 대표적인 생활법률사례 제공

 상담실

- 상담신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상담

※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상담과 달리 1년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일일 건수제한이 없음

답변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

※ 상담신청 완료시 구체적인 답변기한이 자동 안내됨

※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상담내용 공개 및 보존기간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만 공개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방대한 상담내역을 모두 보존 또는 공개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

상담내용 공개여부

 상담신청 후 답변 완료 전 단계

- 신청인은 성명(한글, 영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유지

 답변완료 후 단계

-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됨

-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시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함이 바람직

글자수 제한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1,200자 이내로 정리

 사이버상담은 신청인의 상담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방대할 경우 정확한 상담이 곤란

※ 상담신청시 파일첨부 불가

답변의 활용

 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이고, 공단은 실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없음

- 상담원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기재 내용을 기초로 답변하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상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절차에서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

※ 공단 전화상담 : 82-2-3482-0132

답변제한 질의유형 예시

 행정기관, 공법인 기타 관리능력 및 자력이 충분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질의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

 단순 탄원성 질의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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