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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05:10

슬로바키아 보건청 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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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보건청 공지내용




슬로바키아 보건청(UVZ)은 2020.4.6.(월) 07:00부터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의무적으로 동인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기로 하였으니, 슬로바키아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일시적 시설 격리



2020.4.6. 07:00이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슬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됩니다.


음성판정시 자택격리로 전환되며, 본인 및 동거하는 가족은 시설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여야 합니다.


 * 기존과 같이 슬 입국 즉시 본인의 주치의(또는 코로나19 콜센터, 112)에게 의무적으로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시설격리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시설격리를 하지 않으며, 의무적으로 자택격리하여야 합니다.


*시설격리 예외 대상: 


1)임산부, 


2)방향/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 


3)종양질환, 정신질환, 정신장애, 중증 면역장애, 만성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사질환, 뇌전증이 있는 사람, 특별 식사 관리/지속적,정기적 주사투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기타 고려될 만큼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진단서 필요), 


4)75 이상 고령자, 


5)외교관, 


6)상기1)~5)에 해당하는 자와 가까우며 슬로바키아 입국을 위한 국경통과시 동행하고 있던 자, 


7)미동반 미성년자
 
3. 의무 격리 면제 대상



1) 화물트럭, 화물선, 화물수송기, 화물기차, 의료차량, 장례 관련 종사자, 자국민 송환용 교통수단 운전자 등은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검사 대상 아님).



 * 상기 격리면제자가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치의(또는 응급번호 112)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특정기준 이상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업종별로 명시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 슬로바키아 내 또는 슬로바키아 국경 밖 30km이내에 영구 또는 임시 거주하는 자로서 국경을 통과하여 국경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자는 의무 격리에서 면제됩니다(코로나19 검사 대상 아님).

  * 다만, 국경 통과시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고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in justified cases) 슬로바키아의 관련 분야 정부기관이 면제요청서(면제요청 사유 포함)를 제시할 경우 슬로바키아 보건청은 의무 격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may grant an exemption).

  * 다만, 면제되는 경우에도 슬로바키아 입국시 국경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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