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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식당 성공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한식재단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해외 한식당《방문컨설팅》지원 

○사업목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한식당 운영 활성화

○대상지역 : 제한없음

○지역별 선정 규모 : 지역별 5~7개소 / 예산범위내 

   - 지역별 7개소 미만 접수시 선정평가 제외

   - 컨설팅 지원조건 : 자부담금 100만원

○사업기간 : 2017. 5 ~ 10 (계약체결일~6개월 이내 :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컨설팅 내용 : 수진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에 대한 컨설팅

    -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분야 컨설팅 실시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 (이미지파일)

○접수기간 : 4.10 까지 (한국시간 18:00)

    - 접수 : 인터넷 접수 (이메일 : consulting@hansik.org) 

○수진기업 선정

    - 수진기업 : 전문가 서류평가 (60점 이상) 후 자부담금 입금업체

    - 사후관리 : 컨설팅사가 컨설팅 후 6개월 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추진절차

2.PNG



해외 한식당《전문컨설팅》지원 

○사업목적 : 국내외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원활화 및 성공적 정착

○과 제 명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대상지역 : 제한없음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모집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 등도 포함

○수진기업선정 : 서류평가 (70점 이상)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최고 5천만원 이내

○자부담금 : 선정된 수진기업은 재단입금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수진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6개월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컨설팅 방법 :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사가 수진기업 컨설팅

○컨설팅 분야 

1.PNG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7.4.10 까지 (한국시간 18:00)

               이메일 접수 : consulting@hansik.org

 동 사업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한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ww.hansik.org, 알림마당>공지사항)

○문의처 : 한식재단  Tel. +82 (0)2 6300 2072



유럽 한식당 성공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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