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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한국대사관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by eknews posted Dec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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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한국대사관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1. 생활 법률설명회 개요

○ 일시 : 2012. 12. 13.(목) 14:00-16:00

○ 장소 : 주독한국대사관 1층 대회의실

대상 : 체류권 등 생활법률에 관심 있는 유학생, 교포 등(제한 없음)

○ 진행순서

- 14:00 - 14:05 김재신 대사님 인사말

- 14:05 - 14:50 생활법률 설명회(이정회 독일변호사)

- 14:50 - 15:00 휴식

- 15:00 - 16:00 개별상담(이정회, 박남수 영사, 최기식 법무관)

○ 주관 : 주독대한민국대사관

2. 생활법률 설명회 내용

○ 고학력자 등 유치 목적으로, 독일외국인법 개정․시행(2012. 8. 1.)

- 기존의 복잡한 절차, 특히 가족동반비자도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

- 외국인 학생, 독일대학 졸업 외국인은 물론 자영업, 회사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의 대폭 변경, 보완

○ 유용한 최근 정보를 전달, 독일에서의 체류계획에 도움 제공 목적

이전에는 독일에서 대학 졸업생에게 1년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체류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직장을 찾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도 체류권을 발급해 주는 새로운 조항이 생겨났음

○ 이는 특히 구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한편, 기존 외국인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인력의 정의를 일정한 연봉에 기준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시에 일정한 연봉을 요구하는 유럽공동체 블루카드(Blaue Karte EU)라는 새로운 체류권도 발효되었음

○ 이외에도 기존에는 학생비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일이 종일 90일 또는 반일 180일로 제한되었음에 비해 새로운 외국인법에 따르면 종일 120일 또는 반일 240일로 변경되었음

그리고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은 외국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기존에는 12개월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18개월로 연장되었음

○ 또한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생이 외국인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사업비자 조건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기간도 줄어들었음

○ 구체적 개정 내용

3. 개별 법률상담 내용

○ 이정회 변호사

- 조기유학, 어학, 입학준비, 학생, 구직준비, 취업, 투자이민, 프리랜서비자(예술인비자 포함), 동반비자 등 체류권 관련

- 독일 내 민․형사사건 일반

○ 박남수 영사

- 병역 관련 고민, 여권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서비스 관련 내용

-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

○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

- 한국 내 민․형사사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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