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by 편집부 posted Oct 0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헝가리 내 최대 180일(90일+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헝가리는 솅겐협약을 우선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아래의 필수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양자협정에 따라 헝가리 영토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80일(솅겐협약 90일+양자협약 90일) 이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단,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중에는 △헝가리 외 타 솅겐국으로 갈 수 없으며,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 타 솅겐국을 경유하여 출국시 해당 경유국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제재)

>>지면 관계상 생략된 부문은 www.eknews.net의 유럽 각국 이민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람>>>

유로저널광고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