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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선거인등록신청 개시

=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해야 참여 가능 =

 

 

   2012 12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가 7 22일부터 10 20일까지 91일간 주프랑스대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 재외투표는 이 기간 중에 신청 또는 신고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012 12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도 이번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만19세 이상(1993 12 20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체류증 원본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지참한 서류를 제시한 후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1993 12 20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문(대리 가능) 또는 우편으로 유효한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의 자세한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와 주불대사관 홈페이지(http://fra.mofat.go.kr)에 게시되어 있다.

 

주불대사관은 교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입력 사이트(http://www.votekorea.fr)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소를 입력한 교민에게는 국외부재자신고서, 신고서 제출용 봉투, 참여방법 안내자료 등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교민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선거참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한인회, 한글학교 등에도 신고서 등을 배부하는 한편, 개인·단체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라도 신고서 등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불교민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참여열기(구주지역 최다 등록인원)가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불대사관 재외선거 문의전화 : 01 4753 6961, 01 4753 6678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 : 07 8631 1189 (주프랑스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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