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7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독일 연방각의가 지난 13일 5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재고용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인 "Initiative 50plus(전망 50 플러스)"을 의결해 발표했다고 주 독일 본분관(분관장 김영훈)이 전했다.
이번의 다양한 프로젝트 "Perspektive 50plus"는 장기실업자인 고령자에게 고용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주와 실업자는 개별적으로 배려되고 각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이 선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프로그램인 "58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30,000개의 부가일자리(Zusatzjobs)"의 일환으로 타산이 안 맞는 부가일자리에 대해서 3년까지 지원하여 연금진입 전 과도기적인 실업상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고령자에 대한 혼합임금(Kombilohn)를 실시함으로써
    연간 30,000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다.


ㅇ 50세 이상의 고령실업자가 실업전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순임금차액의 일부와 연금보험료를 보전해주던 기존의 임금보전(Entgeltsicherung) 수단의 지원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잔여기간에서 2년까지로 확대 적용

ㅇ 임금보전: 실업급여 I의 수급자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렴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1년차는 순임금 차액의 50%를, 2년차는 30%를 연방고용청(BA)이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으로 인한 연금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 간 실업전 총임금의 90%에 상당하는 보험료에 달하도록 연방고용청에서 지원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을 통해 연간 50,000-70,000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장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알선이 어려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고용지원 수단을 강화

ㅇ 6개월 동안 실업상태 있는 자 또는 고용정책적 수단에 참가한 자 등 편입수요(Integrationsbedarf)가 있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장애가 없어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의 최저를 새로 정하여 최소 1년간, 임금의 30%(최대 3년 간, 임금의 50%)를 지원토록 함.

ㅇ 대신에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됨을 전제로 지원하여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



3. 기존의 고령자 직업 향상훈련(Weiterbildung)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의 고령자 향상훈련

ㅇ 250인 이하의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현행 100인 이하,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향상훈련을 받을 경우 연방고용청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자신이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바우처(Bildungsgutschein)도 제공(현재는 실업자에게만 지급)

    -훈련참가 기간에 고용주에 의한 임금지급, 직장적응훈련 수준을 능가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훈련 등 기존의 지원 전제조건은 유지

4. 새로운 노동의 질을 위한 이니셔티브(INQA)

ㅇ 좋은 근로환경은 근로생애 연장의 전제조건인 바, INQA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근로환경을 현대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원.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과 고용의 질을 위한 투자가 필요

ㅇ 고령자의 근로 및 취업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사회적 파트너, 사회보험기관, 재단 및 기업 등 INQA 참여기관은 문제해결 방안과 검증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종업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활용토록 하고 기업 간의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지원

ㅇ 연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역할

5. 52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고용 규정

ㅇ 고용정책적인 수단 외에도 고령자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ㅇ 현행 단시간및기간제근로법은 52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2005.11월 EU법원은 동 규정이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음.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촉진하면서도 EU규정에 합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임.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4-26 08:49)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5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75
11 독일 10. 부록: '독일 입국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eknews 2008.05.05 4189
10 독일 8.독일 미성년자 유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 eknews 2008.05.05 6601
9 독일 7.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4970
8 독일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knews 2008.05.05 7570
7 독일 5. 독일 노동이민법 관련 규정 eknews 2008.05.05 4616
6 독일 4. 독일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 eknews 2008.05.05 4822
5 독일 3. 독일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5053
4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0
3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1
2 독일 독일 이민법 유로저널 2008.01.19 21263
» 독일 독일,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정책 의결 유로저널 2006.10.06 4730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