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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오스트리아
2008.04.23 08:25

스위스,영주권 제도 및 시민권 취득

조회 수 1381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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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주권
  1. 국가명: 스위스

  2. 명칭:
     가. B-Permit (Ausländerausweis B)
     나. C-Permit (Ausländerausweis C)

  3. 형테: 카드

  4. 유효기간:

     가. B-Permit : EU/EFTA 국적자는 5년, 기타 1년
     나. C-Permit : 무기한 (5년 마다 형식적 갱신 필요)

  5.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B-Permit : 취업 허가자, 국적자의 배우자
    나. C-Permit :
       ◦ 5년 거주 대상자 : 무국적자, 난민 및 EU/EFTA 국가
          미국, 캐나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10년 거주 대상자 : 여타 외국인
       ◦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 (스위스 거주시)
                                   혼인일로부터 6년 이후 (외국 거주시)

  6. 수속절차: 거주지 관할관청에 신청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가. 징계 차원의 효력상실
       ◦ 신청과정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의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 스위스나 외국에서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
       ◦ 지속적으로 지난친 수준의 사회복지 수급을 요구하는 자
          (15년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적용)
    나. 기타의 경우
       ◦ 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
       ◦ 영주권 기간만료 이후 갱신 신청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없이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8. 부활제도: 신규입국자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신청.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의무체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

  9. 포기제도: 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
        (영주권 소지자가 거주지 관할관청에 출국 통보함으로)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각 칸톤의 관할부서

  11.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신고없이 6개월 해외체재 가능.
    ◦ 6개월 이상 체류시,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2. 재입국 허가제도: 특별한 규정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선거권,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분야에서 권리제한이 있을 뿐, 경제활동,
                                    사회복지혜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적자와 동등한 권리 수혜

  4.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 헌법 38조 시민권의 취득 및 상실, 연방시민권법
    ◦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방법에서 관할.
  2. 국적취득조건: 스위스 거주 12년, 스위스 국적자와 혼인한 자, 5년 거주
  3. 국적상실조건:
    ◦ 국적 포기: 스위스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국적 소유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포기 가능
    ◦ 국적 박탈: 스위스의 국익과 명예에 지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연방정부는 지방관할관청과 협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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