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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by 편집부 posted Oct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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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 ('23.9.7) 4. 정식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 업데이트

 

우리 대사관의 주재국 무비자 체류 규정문의(90+90일 무비자 체류 등)에 대해 주재국 이민국은 '23.9.7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체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해온 바교민 여러분 및 여행객들께서는 안전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안내사항은 주재국 내 체류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재국 체류·출입국관리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 또는 주한외국공관(주한헝가리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솅겐협약 안내

 

ㅇ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헝가리는 솅겐협정 우선국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 솅겐협약관련 안내 사항(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예)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헝가리 내 최대 180일(90+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주재국은 위와 같이 솅겐협약을 우선 준수하고 있으나우리 국민의 경우 래의 필수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솅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양자협정에 따라 헝가리 영토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80일(솅겐협약 90일+양자협약 90일) 이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중에는 △헝가리 외 타 솅겐국으로 갈 수 없으며,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 타 솅겐국을 경유하여 출국시 해당 경유국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제재)

 

■ 필수요건

 

1. 솅겐협약에 따라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솅겐국가(헝가리 포함) 90일 이하 체류 후 헝가리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한함,

2.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동안에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타 솅겐국가로의 이동이 제한됨,

ㅇ 비솅겐국가로 출국시 반드시 헝가리에서 출국해야하며, 솅겐국 경유 출국 불가. 헝가리 출국 후에는 양자협정 적용이 종료되며재입국시에는 솅겐협약 적용

* 양자협정에 따른 추 90일 무비자 체류는 헝가리 내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해당 체류기간 중 타 솅겐국가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해당 솅겐국가 규정에 따라 출입국 심사 시 동기간을 불법체류일수로 간주할 가능성 존재

3. 솅겐협약에 이어 양자협정에 따라 180일 이하 무비자 체류 후 헝가리를 출국하면최소 90일 이상 비솅겐국가에 체류한 뒤 헝가리 재입국 가능

 

3. 기타소식 

 

 최근 헝가리 내 무비자 90일 이상 체류 후 국내로 귀국하였다가 90일 이내 재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솅겐협약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발권이 거부되거나, 헝가리 공항 도착 후 입국이 불허되어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90일 이상 체류후 국내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헝가리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최근 헝가리 체류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정식 거주증 발급받기 전, 주소등록증(Accommodation reporting form-첨부파일 참고/ 또는 QR코드)을 소지한 채 인접국가 방문을 위해 헝가리를 출국하려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지를 받고 출국이 불허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소 등록증은 헝가리 내 체류지 주소를 증빙하는 문서로서 헝가리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 Tartózkodási Engedély)과는 별개이며, 거주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한편, 주재국에 입국하여 거주증 신청 후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 측의 통보문(서류)은 정식 거주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닌 바, 출입국 심사시 유효한 거주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헝가리 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9.7 업데이트)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정식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증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기 1번 (솅겐협약 우선적용) 및 2번(헝가리내 90일+90일 무비자 체류관련)에 공지된 사항을 적용받아, (비솅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도) 최대 180일까지 이어서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증 유효기간 중 퇴사 등의 사유로 거주증이 취소되거나, 거주증 연장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요건에 따라 추가 체류 후 출국하시는 경우, 출국 심사시 무비자 체류기간 산출을 위해 기존 만료된 거주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출국심사시 만료된 거주증을 소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헝가리 거주증 외 다른 솅겐국가에서 발급된 정식거주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으로부터 회신받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삭제) 헝가리의 경우, 정식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만료일 후에도 (비솅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 연속적으로 체류를 할 시, 자동으로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

(삭제) 거주증 만료일 전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 후, 거주증 만료일 이후(*기존 체류 목적 상실 후 무비자 여행객 신분) 비솅겐국가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는 경우, 헝가리 영토 내 최대 90일간 체류가능

(헝가리의 경우)기존 거주증 유효기간 내의 체류기간은 솅겐협정의 무비자 체류일수로 합산 X

 

5. 임시거주증 관련 사항 안내 

 

 

 

 

※ 임시거주증 등 주재국 거주증 발급은 관할 이민국 소관으로 심사에 따라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시거주증 신청 요건(예시)

  - 기존 정식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만료일 이후 학업 및 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주재국 내 추가 체류(90일 미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증 만료 전 관할 이민국을 통해 신청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정식거주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관할 이민국에서 신청가능

ㅇ 임시거주증 통용

  - 임시거주증은 헝가리 영토내에서만 유효한 임시 서류

 

  - 타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임시거주증 소지자가 헝가리 영토를 벗어난 경우(헝가리 출국), 임시거주증은 남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성 상실

 

 

  -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발급이 불가하여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거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헝가리 영토 내 체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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