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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일:  2014. 2.9일

결과: 찬성 50.3%, 반대 49.7%, 3만표 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 (투표율 55.8%)


내용:

스위스 보수우익 정당인 국민당 (SVP) 주도하에 추진된 헌법개정안 (121조 a) 국민 발안

헌법 개정안 121조 a는 EU/EFTA회원국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이민상한, 할당(quota)을 도입하여 외국인 유입 제한 및 기업인력 채용시 스위스 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 헌법안은 3년 내에 이행되어야 함.

 

▷ 스위스는 EU와 1999년 1차 양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협정”으로 EU시민과 스위스인은 협정 당사국에서 거주 이전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노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스위스-EU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협정”의 해지 가능성 논란.

▷  2014년 한국인을 포함한 제3국 국민에 대한 노동허가 할당은 현재 연간 8,500명임 (장기 체류허가 B 3,500명, 1년 이하 단기체류 허가 L 5,000명).

 

 

 

국민투표 가결 향후 계획

연방각의는 2014.6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concept)을 제시하기로 했고 관련 법규초안을 2014년 말까지 내 놓기로 함.

 

□ <대량이민반대>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 개정안 (비공식 번역)

 

외국인 및 망명자 대상 입법

 

121조 a (신규) 이민규제

 

1.    스위스는 외국인이민을 자체적으로 규제한다

2.    스위스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허가수는 연간 상한제도 및 할당을 통해 제한된다. 상한수에는 망명을 포함한 외국인법이 적용되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가족결합, 영주권, 사회적 혜택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연간 상한수와 할당은 총체적 스위스의 경제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스위스 노동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됨: 국경통근자 포함. 체류허가결정의 주요 기준은 고용주(employer)의 신청, 융화력(integration), 충분하고 독립적 재정능력 이다.

4.    이에 반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5.    법이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97조의 9.(신규)

9. 121조a에 대한 유예규정

 

    1. 121조a에 반하는 국제 협정은 국민투표 가결 후 3년 내에 협상 및

        조정해야 한다.

2.      121조a에 대한 법이 3년 내에 발효되지 못할 경우, 연방각의는 잠정적인 법규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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