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베네룩스
2010.08.08 08:13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조회 수 37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가. 비자정보    

  ㅇ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90일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통과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주한 벨기에 대사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10

        전화: 749-0381/4   팩스: 797-1688

        e-Mail : Seoul@diplobel.fed.be

        웹사이트 : http://www.diplomatie.be/Seoul/

나. 예방접종    

  ㅇ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나, 계절적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0월경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여행하기 전에 벨기에 보건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발생된 질병에 의해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벨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법령과 베네룩스 및 셍겐국경법에 따라, 자국영토,  베네룩스 및 셍겐국가에
      6개월내 연속하여 최장 90일 또는 여러번 방문시 누적일수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단기방문이라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벨기에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셍겐 국가간에 국경 출입국심사가 폐지된 이유로
         인해 셍겐가입국가간 이동에 따른 새로운 체류기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벨기에 입국시 여행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ㅇ 벨기에, 베네룩스 및 셍겐국가 영토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 대상자이든지 비자 면제 대상자
      이든지, 벨기에 단기방문 및 체류하기 전에,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할 때, 국경 도착시, 공항만 입국시 및 벨기
      에 체류 중 검문검색시 아래 조건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벨기에 정부발행) 또는 여권(벨기에내 3개월 이상 체류할 있는 잔여 유효기간 필요)을
       소지하여야 함.

     - 필요시, 방문 목적 및 상황(생활형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공하여야 함.

     - 체류, 귀국 또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호텔예약, 귀국 항공권, 현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화폐, 현지에 통화 가능한 수표 및 신용카드, 인증된
         책임보증 원본 또는 사본, 취업계약서, 은행구좌 명세서 등으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

     - 입국금지자가 아니어야 함.

     - 벨기에 치안, 벨기에 또는 다른 셍겐국가의 국제관계 및 벨기에 법과 질서(남루한 옷차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자가 아니어야 함.


유로저널광고

  1.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Date2011.09.13 Category유럽전체 Byeknews Views17196
    read more
  2.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Date2009.01.16 Category영국 Byeknews Views22176
    read more
  3. 네델란드 노동법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Date2024.05.11 Category베네룩스 By편집부 Views2
    Read More
  4.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Date2010.08.08 Category베네룩스 By유로저널 Views3720
    Read More
  5. 벨기에 거주 및 유학정보

    Date2008.05.07 Category베네룩스 Byeknews Views3985
    Read More
  6. 벨기에 이민 및 체류 제도

    Date2008.01.19 Category베네룩스 Byeknews Views11434
    Read More
  7. 네덜란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요건

    Date2006.07.20 Category베네룩스 By유로저널 Views13244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