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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전쟁난민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는 성차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추적을 받고 있는 도피자에게도 제네바난민협정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황의 참작이 고려되는 미묘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구제책(Haertefallregelung)을 통해 기한부 체류가 허가된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3개월마다 교부되던 체류용인(Duldung)은 폐지되고,연방 이주.난민청에서 해당인의 신청에 하자가 없고 출국의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취업도 가능한 체류허가를 교부한다.


2.5 치안관련규정의 강화
외국인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국, 감시감독, 추방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집행유예 없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의 경우 즉각 추방되며,이른바 “정신적 방화자”나 테러용의자, 정치범들의 추방을 용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국적의 취득이나 무기한 영주허가의 교부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헌법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조회가 실시되며, “실제사실에 근거한 위험예상”의 경우 연방주들과 연방정부는 각자에게 재량권으로 부여된 추방규정에 따라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당과 녹색당에서 거부하였던 “외국인 블랙리스트”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2006년까지 EU차원에서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비자발급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입국비자의 발급을 위해 외국인을 독일로 초청하는 자의 경우에도 전산입력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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